주요내용

2024년 노인장기요양보험 재가급여한도액 시간별 이용료 및 변경

  • 1월이용료 및 그 밖의 비용부담액
     ①등급별 월한도액 및 본인부담금(15%)
      ▷1등급 2,069,900(본인부담금 310,485)
      ▷2등급 1,869,600(본인부담금 280,440)
      ▷3등급 1,455,800(본인부담금 218,370)
      ▷4등급 1,341,800(본인부담금 201,270)
      ▷5등급 1,121,100(본인 부담금172,400)
     ②등급별 급여비용 본인 일부부담 비율
      ▷기초수급자: 0%     ▷차상위계층: 6%,9%    ▷일반수급자: 15%

2024년 이용계획에 관한 사항

  • 12024년 이용계약에 관한 사항
    1.목적: 노인장기요양법에 의거 기관은 수급자의 안정과 편안한 노후생활을 할 수 있도록 명확한 안내와 설명을 통해 수급자 수발 및 욕구를 충족시켜 보다 질 높은 서비스를 제공, 계약을 통하여 발생 할 수 있는 계약 당사자간의 분쟁을 미연에 방지하는데 목적이 있다.
    2.계약기간
     ①계약기간은 장기요양인정 유효기간으로 한다.
     ②계약기간내에 수급자의 자격변동 또는 자기 부담비용이 있는 경우에는 재계약함을 원칙으로 하
        나 일부변경 내용만 계약 할 수 있다.
     ③계약기간중 수가변동, 한도액 변경이 있을 경우 그 내용을 통보하고 수정한다.
    3.월이용료 및 그 밖의 비용부담액
     ①등급별 월한도액 및 본인부담금(15%)
      ▷1등급 2,069,900(본인부담금 310,485)
      ▷2등급 1,869,600(본인부담금 280,440)
      ▷3등급 1,455,800(본인부담금 218,370)
      ▷4등급 1,341,800(본인부담금 201,270)
      ▷5등급 1,151,600(본인 부담금172,740)
     ②등급별 급여비용 본인 일부부담 비율
      ▷기초수급자: 0%     ▷차상위계층: 6%,9%    ▷일반수급자: 15%
    4.신원인수인의무
     ①수급자에 관한 건강 및 기타 필요한 자료를 제공할 의무가 있다.
     ②수급자의 월 이용료 등 비용을 부담할 의무가 있다.
     ③인적사항 등 변경시 즉시 통보할 의무가 있다
     ④보호자의 의무 이행이 어려울 시 대리인을 선정할 의무가 있다.
     ⑤수급자가 병원 입원 시 장기요양서비스에 따른 비용 등을 부담할 의무가 있다
    5.계약의 해지
     기관 운영에 피해를 주거나 민.형사상의 문제를 야기할 시는 계약기간 중 계약을 해지 할 수 있다.

2023년 노인장기요양보험 재가급여한도액 시간별 이용료 및 변경

월이용료 및 그 밖의 비용부담액
 ①등급별 월한도액 및 본인부담금(15%)
  ▷1등급 1,885,000(본인부담금 282,750)
  ▷2등급 1,690,000(본인부담금 253,500)
  ▷3등급 1,417,000(본인부담금 212,580)
  ▷4등급 1,306,200(본인부담금 195,930)
  ▷5등급 1,121,000(본인 부담금168,165)
 ②등급별 급여비용 본인 일부부담 비율
  ▷기초수급자: 0%     ▷차상위계층: 6%,9%    ▷일반수급자: 15%

2023년 이용계획에 관한 사항

2023년 이용계약에 관한 사항
1.목적: 노인장기요양법에 의거 기관은 수급자의 안정과 편안한 노후생활을 할 수 있도록 명확한 안내와 설명을 통해 수급자 수발 및 욕구를 충족시켜 보다 질 높은 서비스를 제공, 계약을 통하여 발생 할 수 있는 계약 당사자간의 분쟁을 미연에 방지하는데 목적이 있다.
2.계약기간
 ①계약기간은 장기요양인정 유효기간으로 한다.
 ②계약기간내에 수급자의 자격변동 또는 자기 부담비용이 있는 경우에는 재계약함을 원칙으로 하
    나 일부변경 내용만 계약 할 수 있다.
 ③계약기간중 수가변동, 한도액 변경이 있을 경우 그 내용을 통보하고 수정한다.
3.월이용료 및 그 밖의 비용부담액
 ①등급별 월한도액 및 본인부담금(15%)
  ▷1등급 1,885,000(본인부담금 282,750)
  ▷2등급 1,690,000(본인부담금 253,500)
  ▷3등급 1,417,000(본인부담금 212,580)
  ▷4등급 1,306,200(본인부담금 195,930)
  ▷5등급 1,121,000(본인 부담금168,165)
 ②등급별 급여비용 본인 일부부담 비율
  ▷기초수급자: 0%     ▷차상위계층: 6%,9%    ▷일반수급자: 15%
4.신원인수인의무
 ①수급자에 관한 건강 및 기타 필요한 자료를 제공할 의무가 있다.
 ②수급자의 월 이용료 등 비용을 부담할 의무가 있다.
 ③인적사항 등 변경시 즉시 통보할 의무가 있다
 ④보호자의 의무 이행이 어려울 시 대리인을 선정할 의무가 있다.
 ⑤수급자가 병원 입원 시 장기요양서비스에 따른 비용 등을 부담할 의무가 있다
5.계약의 해지
 기관 운영에 피해를 주거나 민.형사상의 문제를 야기할 시는 계약기간 중 계약을 해지 할 수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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