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(15%)
▷1등급 1,885,000(본인부담금 282,750)
▷2등급 1,690,000(본인부담금 253,500)
▷3등급 1,417,000(본인부담금 212,580)
▷4등급 1,306,200(본인부담금 195,930)
▷5등급 1,121,000(본인 부담금168,165)
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
▷기초수급자: 0% ▷차상위계층: 6%,9% ▷일반수급자: 15%
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1.목적: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,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.
2.계약기간
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.
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
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.
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,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.
3.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(15%)
▷1등급 1,885,000(본인부담금 282,750)
▷2등급 1,690,000(본인부담금 253,500)
▷3등급 1,417,000(본인부담금 212,580)
▷4등급 1,306,200(본인부담금 195,930)
▷5등급 1,121,000(본인 부담금168,165)
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
▷기초수급자: 0% ▷차상위계층: 6%,9% ▷일반수급자: 15%
4.신원인수인의무
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
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
5.계약의 해지
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.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